2002.09.10 23:12
저는 굴지의 h 홈쇼핑에 근무하는 PD입니다. 올 7월 18일자로 대리 발령을 받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처에서 저의 경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여 현재는 사원 3년차로 직급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입사지원서의 표기상의 문제입니다. 간단히 저의 경력을 살펴보면 교육방송 3년, 일반 프로덕션
1년, 케이블 티비 경력 약 2년 인데, 그 중 문제가 된 것이 교육방송 경력 3년2개월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입사지원서에 "사원" 이라고 표기한 것인데, 경력증명서 상에는 "파견사원"이라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파견사원의 경력은 인정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송국의 특성상 구성원을 지칭할때 대개는 OO PD,
아무개씨 라는 호칭이 일반적인터 사실 직급이 뭐다라는 표현이 일반 생활상에서는 거의 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차에 본인의 실수라면 실수라 할수도 있지만 직급란 어디에도 "사원"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이라고 저도 표기한 것 뿐입니다. 전혀 고의적인 뜻은 없었습니다.

7월 18일 발령받기전, 그러니까 7월초라고 생각됩니다. 신체검사 받는 날 구체적인 연봉과 대리 직급을 부여
받았습니다만 7월 18일 이후 갑자기 호출한 후 경력을 인정치 못하겠다고 하더니 사원 3년차의직급을 주고
나가던가 일하던가 그런식으로 말하더군요. 참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통지했다면 잘있던
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텐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큰소리를 치더군요
참고적으로 모든 경력증명서는 이미 우편으로 제출한 상태에서 면접과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의
고의적인 (인건비를 아끼려느니) 계략인지는 확인이 안되지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 나이 서른 다섯에
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온 전데요, 3년이 넘는 피와땀의 결실이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얼마전 별다른 연봉계약도 없이 첫 월급을 지급한
처사는 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승산이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해 이기고
싶습니다. 많은 심적 고통을 더이상 참을 길 없어 글을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IT업계에 근무하는 기혼여성입니다. 2002.09.13 941
【답변】 IT업계에 근무하는 기혼여성입니다.(임신으로 인한 퇴직... 2002.09.14 1006
약간의 의문이 발생하더군요 2002.09.13 455
【답변】 약간의 의문이 발생하더군요 2002.09.14 435
업주가 체불임금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합니다.. 2002.09.13 631
【답변】 업주가 체불임금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합니다.. 2002.09.13 504
무급휴가 조건의 부당과 그 이상.. 2002.09.13 884
【답변】 무급휴가 조건의 부당과 그 이상.. 2002.09.13 1359
노동조합의 회사와합의시 실업급여수급대상에서도 제외되는지요? 2002.09.12 789
【답변】 노동조합의 회사와합의시 실업급여수급대상에서도 제외... 2002.09.13 791
실업급여수급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는게 있는데여.. 2002.09.12 1394
【답변】 실업급여수급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는게 있는데여.. 2002.09.13 3090
다시는 실수 없도록 알려주세요.. 2002.09.12 424
【답변】 다시는 실수 없도록 알려주세요.. 2002.09.13 361
혹시 특례병(산업기능요원)은 연차가없나여????? 2002.09.12 1852
【답변】 혹시 특례병(산업기능요원)은 연차가없나여????? 2002.09.13 3304
정리해고 2002.09.12 408
【답변】 정리해고 2002.09.13 402
단기간 아르바이트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여,,받을수있나여? 2002.09.12 488
【답변】 단기간 아르바이트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여,,받을수있... 2002.09.13 475
Board Pagination Prev 1 ... 4878 4879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