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14:42

안녕하세요. 피의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채무자(사용자)의 주소지가 불명하여,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채권자(근로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소지 보정을 하였으나, 그 주소마저도 불명확하다면,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공시송달은 사용자가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만 해 놓고 실제 살고 있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살만한 곳을 알아내지 못한 경우 등 모든 수단으로 사용자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아 내지 못한 경우 마지막으로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명자료로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1통을 제출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 및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통·반장 또는 이웃 주민의 불거주확인서 1통을 첨부하면 됩니다.

3.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에 낸 공탁금은 공탁금회수신청을 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사건이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검찰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사를 실시하여, 벌칙을 확정짓게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피의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임금이체불되어서노동소에진정하였으나..소용이없어서소액재판신청을했거든요..그런데사장주소가수취인불명으로나와서...다시주소를바꾸어서송달을해야한다구그러더군요,,,그래서법원에가서고치고왔는데요...주소가확실한지잘모르겠거든요..노동소에서알려준주소인데...사업장은지금운행하구있는지잘모르게서그쪽으로하기도그렇구요..그런서혹시그사장부모님주소하구본적주소를알았냈는데요....그쪽으로는송달할수없나요?.그리구원래이렇게시간이많이걸리나요..지금까지한달이다되어가는것같은데..법원쪽에는진전두없는것같구..이러한사실두제가법원에전화를해서알아봤거든요,,,,제가자세하게다른방법으로알아볼수있는방법이없나요?법원으로전화를하면잘안알려줘서..정말답답합니다..불친절하기두하구요...그리구무공탁가압류도신청했는데요(유체동산)공탁금2십만원을내라구해서냈는데요..찾을수있습니까?그리구그사장재산이결혼할여자쪽으로많이돌려놓았는데요...가압류가나중에소용이있을까요?그리구유체동산가압류가결정되었는우편이왔는데요...그쪽에적인주소가잘못된것같은데괜찬나요?정말답답해서잠두안옵니다알려주는사람두없구,,,정말법이란게이런건지...그리구주소를바꾸거나할때꼭법원까지가야하나요..집하구많이멀어서..벌서10번정도갔다온것같은데너무힘들어서...꼭법이란게강자들을 위해서만만들어진것같습니다...그리구사장이지방법원에송치가되었다는데..그럼형벌을받는건지...사장에게강경하게나갈수는없는지도궁금해요저말구도12명이나임금을받지못했거든요...저만지금소액재판해놓은상태이구요...그리구법인이아니구개인인것같은데요..자세한답변부탁드릴께요꼭부탁드립니다..복많이받으실거예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고용보험 상실(이직) 신고서에 상실(이직) 사유 코드 리... 2002.09.13 2392
출근 첫날 차 사고를 냈을경우... 2002.09.12 522
【답변】 출근 첫날 차 사고를 냈을경우... 2002.09.13 747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대해... 2002.09.12 632
【답변】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대해... 2002.09.13 745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2.09.12 629
【답변】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2.09.13 2079
실업급여 기간과 장소 변경의 경우... 2002.09.12 477
【답변】 실업급여 기간과 장소 변경의 경우... 2002.09.13 1254
어제 문의 드렸었는데요/// 2002.09.12 402
【답변】 어제 문의 드렸었는데요/// 2002.09.13 355
퇴직시 연차, 월차, 하계휴가의 처리문제에 관하여.. 2002.09.12 697
【답변】 퇴직시 연차, 월차, 하계휴가의 처리문제에 관하여.. 2002.09.13 149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12 393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13 416
실업급여의 선택에 대한 문제 입니다. 2002.09.12 359
【답변】 실업급여의 선택에 대한 문제 입니다. 2002.09.13 468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2002.09.12 448
【답변】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2002.09.13 367
이럴땐? 2002.09.12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4878 4879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