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16:59

안녕하세요. 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회사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라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재취업된 회사측에서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된 회사에 이직사유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나 새로운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다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까지 함께 접수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8월말로 회사의 축소로 인하여 본사발령을 받아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본사 발령을 받았지만 전 기혼자이고 왕복 출퇴근시간이 최소 5시간이 걸리는 곳이라 십여년을 근무한
> 직장을 퇴사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
> 그리고 나서 바로 직장이 연결이 되어 이직을 하게 되어 7일간 근무를 하고 그곳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아직까지 의료보험도 받지 못하였고 회사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도 확인 안되어 답답하여
>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리고 이직한 직장을 그만두게 된 큰 이유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기존에 갑상선을 앓아서 약을
> 복용하다가 수치가 괜찮아 복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신을 하면 다시 재발한다는 소리에 직장을 들어가서
> 얼마되지않아 업무 파악한후 그때 퇴사를 하는쪽보단 다니진 7일이니깐 빨리 그만두는게 나을거라는 생각에
>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또한 지금 30대라서......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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