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17:40

안녕하세요. 불쌍한 놈들....ㅠ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사례를 검토해보면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하는 24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때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겹칠 때는 각각의 50%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동일하게 노동부에 진정하여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수당체불사실을 가늠하기에 곤란함이 있으니, 위 교대제근로자에 대한 자료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임금지급방법, 계산방식, 교대제근로의 구체적 유형,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불쌍한 놈들....ㅠ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일급 18000원 정도에요....
>
> 저희가 3교대 비슷 무리 하게 하는데요..
>
> 1 - 하루는 오전에 출근 해서 09시 ~ 18시까지 일하고요..
> 2 - 다음날은 오후 18시~09시까지 일하고요...
> 3 - 그 다음날은 09시 야근 한후에 비번 이에요...
> 4 - 비번 다음날은 1번 으로 돌아 가요... 이렇게 계속 돌아 가는데요..
>
> 근데 1번 오전 근무때... 18시에 퇴근 하지 않고 한 4일을 (연속적 으로는 아니고요)
> 3번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깐 24시간 을 했어요....그리고 3번 같이 비번 으로 넣어서 하루 쉬고요..
>
> 그런데.. 회사에서 4일간 근무시간 외에 더 일한..
> 시간외 수당이 4만원도 안나왔어요....ㅠㅠ ㅠㅠ
>
> 회사에서는 24시간 일 하고 그다음날 쉬었으니 그렇다고 하는데요....ㅎㅎㅎㅎㅎㅎ
> 그게 누가 생각 해도 아닌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일 하게 아니고요.. 기사들 있죠...
> 기사들 전체가 그렇게 나왔어요...ㅠㅠ ㅠㅠ ㅠㅠ
>
> 저희가 4일간 일한 수당을 받으면 그정도 밖에 안나 오는게 정상인가요...?
> 아니면 더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안주는 건가요.....?
>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체불한 월급을 안줘서요 조정하는곳? 에 갔더니...
> 뭐 반만 받고 타협? 하러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
> 수당은 법적인 대응 방법이 없나요....
>
> 어떤때는 아예 나오지도 않을때까 있어서요....
>
>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어요.....
>
> 수고 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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