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3:23
저희는 일급 18000원 정도에요....

저희가 3교대 비슷 무리 하게 하는데요..

1 - 하루는 오전에 출근 해서 09시 ~ 18시까지 일하고요..
2 - 다음날은 오후 18시~09시까지 일하고요...
3 - 그 다음날은 09시 야근 한후에 비번 이에요...
4 - 비번 다음날은 1번 으로 돌아 가요... 이렇게 계속 돌아 가는데요..

근데 1번 오전 근무때... 18시에 퇴근 하지 않고 한 4일을 (연속적 으로는 아니고요)
3번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깐 24시간 을 했어요....그리고 3번 같이 비번 으로 넣어서 하루 쉬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4일간 근무시간 외에 더 일한..
시간외 수당이 4만원도 안나왔어요....ㅠㅠ ㅠㅠ

회사에서는 24시간 일 하고 그다음날 쉬었으니 그렇다고 하는데요....ㅎㅎㅎㅎㅎㅎ
그게 누가 생각 해도 아닌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일 하게 아니고요.. 기사들 있죠...
기사들 전체가 그렇게 나왔어요...ㅠㅠ ㅠㅠ ㅠㅠ

저희가 4일간 일한 수당을 받으면 그정도 밖에 안나 오는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더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안주는 건가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체불한 월급을 안줘서요 조정하는곳? 에 갔더니...
뭐 반만 받고 타협? 하러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수당은 법적인 대응 방법이 없나요....

어떤때는 아예 나오지도 않을때까 있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어요.....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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