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3:23
저희는 일급 18000원 정도에요....

저희가 3교대 비슷 무리 하게 하는데요..

1 - 하루는 오전에 출근 해서 09시 ~ 18시까지 일하고요..
2 - 다음날은 오후 18시~09시까지 일하고요...
3 - 그 다음날은 09시 야근 한후에 비번 이에요...
4 - 비번 다음날은 1번 으로 돌아 가요... 이렇게 계속 돌아 가는데요..

근데 1번 오전 근무때... 18시에 퇴근 하지 않고 한 4일을 (연속적 으로는 아니고요)
3번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깐 24시간 을 했어요....그리고 3번 같이 비번 으로 넣어서 하루 쉬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4일간 근무시간 외에 더 일한..
시간외 수당이 4만원도 안나왔어요....ㅠㅠ ㅠㅠ

회사에서는 24시간 일 하고 그다음날 쉬었으니 그렇다고 하는데요....ㅎㅎㅎㅎㅎㅎ
그게 누가 생각 해도 아닌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일 하게 아니고요.. 기사들 있죠...
기사들 전체가 그렇게 나왔어요...ㅠㅠ ㅠㅠ ㅠㅠ

저희가 4일간 일한 수당을 받으면 그정도 밖에 안나 오는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더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안주는 건가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체불한 월급을 안줘서요 조정하는곳? 에 갔더니...
뭐 반만 받고 타협? 하러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수당은 법적인 대응 방법이 없나요....

어떤때는 아예 나오지도 않을때까 있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어요.....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술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9 357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57
직장갑질 저도 모르게 제자리 공고 올려놓고 해고 협박?을 하는데요 1 2021.07.03 357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5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또한 퇴사시 퇴직사유? 1 2021.02.15 357
휴일·휴가 연차부여 기준 변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12.22 357
휴일·휴가 회사에서 잔여 연차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 1 2020.10.30 357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 문의 1 2019.12.08 357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7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57
산업재해 개인적 질병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대처방안 1 2018.07.11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6.05 357
근로계약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04.25 357
휴일·휴가 입사일로부터 못쓴 연차,휴가 보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4.05 357
임금·퇴직금 근로자를 기만한 퇴직연금 설정 문의 1 2018.03.13 35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8.01.05 357
휴일·휴가 연차대해 궁금합니다 2 2017.04.29 357
휴일·휴가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17.04.17 357
해고·징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2022.11.14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510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