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올해 29살의 건강한 남성이였습니다..
하지만..지난 6월 말경에 회사 출근후 일시적인 뇌졸증증세(일과성허혈)가 발생해서 병원에 가게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뇌졸증을 의심하여 CT촬영을 했지만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뇌척수액 검사를 했는데..
뇌척수액을 많이 뽑았는지 머리를 들수가 없어서 병원에 1주일 정도 입원한 경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머리가 아파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건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갑자기 이런 병을 얻게 되었는데...그리고..일과성 허혈이라는 것은 뇌졸증의 초기증세와 같은 것이라서..
뇌졸증으로 발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느데...
제가 얻은 이러한 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가령..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해야하는지.. 누구(어느병원)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 건지.. 인정받을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지금도 저번달(8월)에는 야근(초과근무)을 66시간이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받기 위한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의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제가 그당시 하고 있었던 업무가 어떠한 성격의 일이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야근(초과시간근무)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보고자료 준비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이러한 것도
판정에 기준이 되는지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전 올해 29살의 건강한 남성이였습니다..
하지만..지난 6월 말경에 회사 출근후 일시적인 뇌졸증증세(일과성허혈)가 발생해서 병원에 가게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뇌졸증을 의심하여 CT촬영을 했지만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뇌척수액 검사를 했는데..
뇌척수액을 많이 뽑았는지 머리를 들수가 없어서 병원에 1주일 정도 입원한 경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머리가 아파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건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갑자기 이런 병을 얻게 되었는데...그리고..일과성 허혈이라는 것은 뇌졸증의 초기증세와 같은 것이라서..
뇌졸증으로 발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느데...
제가 얻은 이러한 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가령..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해야하는지.. 누구(어느병원)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 건지.. 인정받을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지금도 저번달(8월)에는 야근(초과근무)을 66시간이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받기 위한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의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제가 그당시 하고 있었던 업무가 어떠한 성격의 일이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야근(초과시간근무)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보고자료 준비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이러한 것도
판정에 기준이 되는지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