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17:31

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사고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배상요구액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 등을 제외하고 청구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급여를 수령한 이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계속 요양을 받아야 하거나 그 기간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결정이 나지 않아 장애보상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사고일로부터 3년안에 민사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고 다만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차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장애급여는 제외하고 배상액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하는 민사배상청구는 가급적이면 산재전문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심이 효율적입니다.

2. 장해보상은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장해보상청구서 작성하여 사업주 확인을 반드시 받은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최초로 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해보상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장해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여 지정일자에 공단지사에서 장해심사 실시합니다.
심사는 공단지사에 지정된 일시에 장애등급결정을 위한 정밀진단을 받아야하며 장해정도에 따라 서류심사로도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함께 경우에 따라 MRI필름 또는 엑스레이 필름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장해심사후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결정된 장해급여는 본인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a href="노동OK" target="new"><b><u><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u></b></a>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길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하여 질문 드림니다
> 1)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사고시점으로 부터 3년내에 만 어느때고 하면 돼는건가요?
> 2) 현재 치료를 2년넘게 받고 있는데 3년이 넘게 치료를 받게돼어  장해진단을 받고 소송을  할수는 없는지요?
> 3) 장해진단은 치료가 종결돼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 4)장해진단이 나면 장해보상절차는 어디어디에 신청하는지여?
>  감사합니다 안녕히게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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