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5:52
해고에 대한 위로금 청구 민원을 냈는데 해고에 대해서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민원을
취소 시겼습니다. 당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적 내용을 따져 보면 분명 부당하게 당한 해고인데 감독관은
증거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본인에게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인것이 그것입니다.
회사상무가 회사가어려우니 나가라는 말에 어찌할 바를 몰라 알겟다고 한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의원면직한
것으로 간주하더군요... 회사사장과 다시 면접을 했었는데 그때는 벌써 해고에대해 처리를 정해놓고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직당시 사표는 쓰지 않았는데 이것마져도 감독관은 관행으로 인정하고
본인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감독관은 내가 상무와 퇴직하라는 말을 들을 당시 옆에 누가 있어서
그의 말을 들었느냐 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말을 하고 관련된 증거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워낙 간교한 회사 임원진들이라 퇴근하려는 사람을 붙잡아 그렇게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증거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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