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17:55

안녕하세요. 어떻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임금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업장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연을 알 수가 없으나, 사용자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금을 청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체불임금해결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다만,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이름과 주소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딱히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집 주소지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때는 노동부에 진정서도 사업주 개인 집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어떻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개인사업장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곳에서 1년넘에 일을했는데...받아야할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 200만원이 넘는데...이건 작은돈두 아니고 이걸 어째야할지.....무척 난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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