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js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질병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의사의 소견이 팔을 많이 사용하여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면, 귀하의 근로형태와 연관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가 급식실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팔을 혹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일해오셨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고, 차후 재발의 위험이 있거나 후유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재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다시한번, 귀하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인정되는지 의사의 소견을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라며, 이로써 근로자의 증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하게 의심이 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소지가 없는 상황에서, 더이상 체력적으로 담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사직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때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것이므로, 의사의 소견서를 비롯한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곧 사직할 것을 결심하기 보다는 회사측에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켜달라.", "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의 요구를 하여(서면으로 ,1 부 보관) 근로자가 몸이 힘들었지만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서면을 회사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계속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는 더이상의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때서야 사직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안정센터 측으로써도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js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1년 4개월 정도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올해 봄부터 팔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흔히 알고있는 병명으로 "테니스엘보"라고 하였습니다.
> 팔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사용해서 근육에 염증이 생긴 것이라고 하더군요
> 물리치료와 근육에 맞는 주사까지 맞고 증상을 호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여름에 다시 팔이 아파오기 시작해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집안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 병원에서는 팔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 부득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학교 측에서는 아파서 그만 두는 경우라서 해당이 되지만 노동부에서 굉장히 많은 서류등 절차를 번거롭게
>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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