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21:44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1년 4개월 정도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부터 팔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흔히 알고있는 병명으로 "테니스엘보"라고 하였습니다.
팔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사용해서 근육에 염증이 생긴 것이라고 하더군요
물리치료와 근육에 맞는 주사까지 맞고 증상을 호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다시 팔이 아파오기 시작해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집안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팔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득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학교 측에서는 아파서 그만 두는 경우라서 해당이 되지만 노동부에서 굉장히 많은 서류등 절차를 번거롭게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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