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22:01
수고 많으십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 발생시,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소득신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신고시, 14일마다 받는 구직급여액이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감액 되는지, 또는 기타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를들어)
14일 구직급여액 340,000 원
14일 구직활동 기간중 아르바이트(9일)로 인한 소득 280,000 원
이라면, 14일 구직활동 기간중 구직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도 있었다면
해당 14일의 수급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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