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 발생시,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소득신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신고시, 14일마다 받는 구직급여액이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감액 되는지, 또는 기타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를들어)
14일 구직급여액 340,000 원
14일 구직활동 기간중 아르바이트(9일)로 인한 소득 280,000 원
이라면, 14일 구직활동 기간중 구직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도 있었다면
해당 14일의 수급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 발생시,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소득신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신고시, 14일마다 받는 구직급여액이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감액 되는지, 또는 기타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를들어)
14일 구직급여액 340,000 원
14일 구직활동 기간중 아르바이트(9일)로 인한 소득 280,000 원
이라면, 14일 구직활동 기간중 구직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도 있었다면
해당 14일의 수급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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