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예고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가능하게 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복직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서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2. 한편, 복직할 의사는 없으나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신고하기를 원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노동부에 고소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노동부에 고소장이 접수하면,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가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노동부가 독자적으로 법 위반여부에 관한 수사를 재개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이 아직은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이 적용되는데, 그 중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가 적용제외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교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그렇다면 근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 저같은 강사들은 아무렇게나 해고 당해도 어떠한 방법도 없이 그냥 당연히 받아드려야
> 하는겁니까?
> 그리고 해고당한 자리(직책)가 없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 또한 구제신청을 한다고해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원직복직 된다하더라도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 서로의 감정은 감정대로 다 나빠져 있는 상황이고,
> 보상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 결국은 가진자에게 당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 해고수당은 필요 없습니다.
> 다만, 작게라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없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요.
> 상담해 주신분께 따지듯이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 너무 답답하고 대책이 없어서 절절이 올립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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