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1:50

안녕하세요. 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되므로(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직접 고용의 부담을 덜고자 2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접 고용을 유도하고자 한 위 규정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1년 후의 근로계약해지를 미리 예단하여, 현재 재계약을 체결하자는 사용자의 의사를 거부한 근로자의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앞으로 1년의 기간은 근로자가 원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재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저는 어느 대기업에 파견근로자로 일한지 이번 9월 25일이면 1년입니다.
> 파견근로자로 그 회사에서 2년 일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파견직으로는 일할수 없다고 하던데...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선 2년 후에 정직원(자체 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습니다.
>
> 저는 파견직으로 이 회사에서 1년 더 일할수 있지만,
> 2년 후엔 어차피 그만 두어야 하기에...(그 기업에 이용만 당하고)
> 회사에선 남은 1년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지만, 이번에 1년 계약이 끝나면 그만 다닐려고 하는데요....
>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 다른 글들을 보니까 근로자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 파견직도 그런가요...?
>
> 그렇담 너무 억울할꺼같아요....
> 기업은 적은 임금으로 노동자 이용하고, 파견근로자는 이용만 당하고~
>
> 제 상황을 잘 설명을 못한것같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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