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23:2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어느 대기업에 파견근로자로 일한지 이번 9월 25일이면 1년입니다.
파견근로자로 그 회사에서 2년 일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파견직으로는 일할수 없다고 하던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선 2년 후에 정직원(자체 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파견직으로 이 회사에서 1년 더 일할수 있지만,
2년 후엔 어차피 그만 두어야 하기에...(그 기업에 이용만 당하고)
회사에선 남은 1년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지만, 이번에 1년 계약이 끝나면 그만 다닐려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다른 글들을 보니까 근로자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파견직도 그런가요...?

그렇담 너무 억울할꺼같아요....
기업은 적은 임금으로 노동자 이용하고, 파견근로자는 이용만 당하고~

제 상황을 잘 설명을 못한것같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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