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3:31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직의 기쁨도 얼마되지 않아 지위의 불안함을 느낀다면, 그 스트레서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결국 퇴직까지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직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성급히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데 있어 "정당한 자기사정"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자기 사정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에 근거하여 노동부 고시로 사례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용자가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하였던 근로조건과 실제 적용받은 근로조건의 차이가 어떠한지, 임금체불의 수위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위 조건이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귀하가 지난번에 다니던 회사와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고 그 사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퇴사의 의사를 접고, 계속근로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자고 요구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서는 다른 근로조건은 몰라도 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사용자에게 의무지우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차후 있을 지도 모르는 임금관련 다툼에 근로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일(피보험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써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c.or.kr/) 지사에 신고하여 직권가입시키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전직을 하고자 만 2년 4개월정도 근무했던 회사를 퇴직하고 (7월 말)
> 지난 8월 5일 새로운 업종의 회사(법인체)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입사처리가 되지않고있습니다.
> (사업장은 가입되어 있으나, 본인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등 4대 보험에 미가입됨)
> 입사하기 전인 7월 말부터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전자메일)으로 알려주겠다고했으나
> 아직까지 회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통보받지 못한상태이고
> 고용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다른 직원들의 처우에 대비해 그 정도를 받겠구나..라고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들은 얘기는 6개월의 수습기간을 줄여서 3개월동안만 수습기간으로 하겠다는 말과
> 9월부터 주5일 근무나 격주휴무제를 실시 할 예정이라는 얘기만 들은 것이 전부이지만
> 그나마 그것도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주5일 근무제나 격주 휴무제)
> 제가 입사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 얼마 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는 건강보험측의 통보를 통해서였습니다.
> (보험료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
> 이러한 상황에 대해..회사측에 여러번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변경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 게다가 월급날이 매달 25일로 알고있는데 (다른 직원들을 통해 알게됨)
> 아무런 언급없이 아직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저 외에 다른 직원들도 8월 임금을 어제 밤에서야 받았답니다.
> 그리고..지금까지 급여명세서라는 것을 발급하지 않아서
> 기존 직원들도 얼만큼의 세금과 보험을 내고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 월차나 연차도 없고 생차는 당연히 없습니다.
> 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지만..대게 퇴근은 7시 30분에서 8시에 하고있고
> (퇴근직전에 업무를 맡기곤 하며 일을 끝내고 가라고 합니다.)
>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
> 회사의 이런 비합리적인 처우때문에 끊임없이 직원들의 퇴직이 이어지고있고
> 급기야는 10인정도였다는 직원이 사장을 제외하고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그나마도 모두 입사한지 6개월이 안된 사원들이고 (그만큼 입/퇴사자가 많았다 합니다.)
> 전직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5월 중에 퇴직한 사원의 퇴직처리 역시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답니다.)
>
> 이러한 상황에서..
> 도저히 이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습니다.)
>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입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금체불에 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저의 경우 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이런 상태에서 계속 출근해야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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