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23:27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을 하고자 만 2년 4개월정도 근무했던 회사를 퇴직하고 (7월 말)
지난 8월 5일 새로운 업종의 회사(법인체)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입사처리가 되지않고있습니다.
(사업장은 가입되어 있으나, 본인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등 4대 보험에 미가입됨)
입사하기 전인 7월 말부터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전자메일)으로 알려주겠다고했으나
아직까지 회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통보받지 못한상태이고
고용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직원들의 처우에 대비해 그 정도를 받겠구나..라고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들은 얘기는 6개월의 수습기간을 줄여서 3개월동안만 수습기간으로 하겠다는 말과
9월부터 주5일 근무나 격주휴무제를 실시 할 예정이라는 얘기만 들은 것이 전부이지만
그나마 그것도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주5일 근무제나 격주 휴무제)
제가 입사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는 건강보험측의 통보를 통해서였습니다.
(보험료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회사측에 여러번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변경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월급날이 매달 25일로 알고있는데 (다른 직원들을 통해 알게됨)
아무런 언급없이 아직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외에 다른 직원들도 8월 임금을 어제 밤에서야 받았답니다.
그리고..지금까지 급여명세서라는 것을 발급하지 않아서
기존 직원들도 얼만큼의 세금과 보험을 내고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월차나 연차도 없고 생차는 당연히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지만..대게 퇴근은 7시 30분에서 8시에 하고있고
(퇴근직전에 업무를 맡기곤 하며 일을 끝내고 가라고 합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의 이런 비합리적인 처우때문에 끊임없이 직원들의 퇴직이 이어지고있고
급기야는 10인정도였다는 직원이 사장을 제외하고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모두 입사한지 6개월이 안된 사원들이고 (그만큼 입/퇴사자가 많았다 합니다.)
전직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5월 중에 퇴직한 사원의 퇴직처리 역시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저히 이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입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금체불에 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의 경우 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출근해야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2002.09.14 422
【답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2002.09.17 51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2002.09.14 398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9.14 360
【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9.17 400
바쁘신 와중에 염치불구하고 질문 두개 올립니다. 2002.09.14 899
【답변】 바쁘신 와중에 염치불구하고 질문 두개 올립니다. 2002.09.17 666
연봉제의 임금지급원칙 중에 지급적용의 타당성을 좀 봐주세요! 2002.09.14 537
【답변】 연봉제(상여금을 포함시킨 연봉제) 2002.09.17 3021
[질문]노동조합의 회사와의 합의시 실업급여수급대상 제외여부? 2002.09.14 358
【답변】 [질문]노동조합의 회사와의 합의시 실업급여수급대상 제... 2002.09.16 804
친절한 답변에 감사 2002.09.14 469
【답변】 친절한 답변에 감사 2002.09.16 437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2.09.14 361
【답변】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2.09.16 342
퇴직금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9.14 329
【답변】 퇴직금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9.16 396
퇴직금 2002.09.14 480
【답변】 퇴직금 2002.09.17 404
임금 체불에 관하여,,, 2002.09.14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4876 4877 4878 4879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