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5년정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2001.8월에 사직 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구요..
3개월전에 건설회사에 취직했었는데 3개월 월급을 하나도 받지 못해 그만 두었습니다.
급여는 노동청에 고발할 생각이구요..
3개월동안 일한 건설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5년정도 납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5년정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2001.8월에 사직 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구요..
3개월전에 건설회사에 취직했었는데 3개월 월급을 하나도 받지 못해 그만 두었습니다.
급여는 노동청에 고발할 생각이구요..
3개월동안 일한 건설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5년정도 납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