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5:27

안녀하세요. bluenote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01년 3월 5일 이므로,

1. 연차와 관련하여..

2001년 3월 5일 ~2002년 3월 4일(1년)의 출근율을 기초로 만근하였다면 10일, 9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8일의 연차휴가를 2002년 3월 5일 ~ 2003년 3월 4일까지(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2002년 9월 30일에 퇴사한다면, 퇴사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정확히 말하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월차에 관하여...

월차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일 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면 1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월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그대신 미사용한 월차에 대한 수당(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에 연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서면합의하여야 하므로, 구두상의 합의는 무효가 되며, 귀하는 월차휴가를 원칙적으로 해석하여 퇴사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하계휴가에 관하여...

하계휴가는 연, 월차휴가처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및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기휴가의 일부를 연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은 법정휴가와 임의적 휴가를 구별하지 못하는 행위이며, "특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월차를 갈음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not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회사의 사정상 퇴사를 권유받은 사람입니다.
> 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입사일 : 2001년 3월 5일
> * 퇴사 예정일 : 2002년 9월 30일(회사의 사정상 권고 퇴직 당하는 것임)
> * 총 재직기간 : 19개월 25일
> * 월차휴가 : 격주 휴무제도로 대체(노,사간 협의는 했으나 문서상으로는 안 남아있음)
> * 연차휴가 : 1년 만근시 10일(회사 사규)
> * 하계휴가 : 2001년 : 4일(2일만 사용했음), 2002년 : 3일(3일 사용, 연차 3일 총 6일사용했음)
> 회사 사규에 연차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만 하계휴가가 연차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음
> 하계 휴가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음.
>
> 위의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총 연차휴가가 몇 일이 발생하며(10일인지, 7개월25일분이 더 발생하는지)
> 제가 퇴사를 하면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 일수가 몇일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측에서는 연차휴가는 작년 하계휴가와 올휴가로 모두 소진됐다고, 연차수당 지급분이 없다고 얘기를
> 하는데, 그 얘기가 타당한 이야기인지 의문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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