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이 반복되었다(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한 경우)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귀하가 2002년 7월까지 근무하고 이직하였다면, 2002년 7월 퇴직일 부터 거슬러 18개월(~ 2001년 2월까지)사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이 학교를 옮긴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한편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기간제교사로써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때 사용자의 재계약의사가 없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재계약하기를 원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관서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히거나 거주지 관할관서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관서에 신청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4. 실업인정신청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해야 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는 이를 수정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이 때 바뀐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에 관해서는 명확한 지침상 내용이 없어 실무상 고용안정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기간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정보 기간제 교사로 일했었는데요..
> 작년 3월~12월까지 여름방학 제외하고 근무했었구요..
> 올해는 다른 학교로 옮겨서 3월~7월까지 근무했습니다..
> 실업급여에 대해 세가지 사항이 궁금한데요..
>
> 먼저, 고용보험 적용 기간이 18개월중 6개월 이상 근무인데
> 교직은 특수직이라서 학교를 옮겨서 근무하면 고용보험이 연장이 안된다는데..
> 사실인지요?
> 그렇게 되면 올해는 6개월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근무한 것만 적용이 되니까 올해 12월까지가 수급기한이 맞나요?
>
>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거주지가 변경되면(충북->전북)
> 이사한 곳의 고용안정센터로 실업 급여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
> 마지막은,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
> 이상... 궁금한거 많은 이의 질문들입니다..
> 세가지 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이 반복되었다(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한 경우)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귀하가 2002년 7월까지 근무하고 이직하였다면, 2002년 7월 퇴직일 부터 거슬러 18개월(~ 2001년 2월까지)사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이 학교를 옮긴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한편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기간제교사로써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때 사용자의 재계약의사가 없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재계약하기를 원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관서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히거나 거주지 관할관서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관서에 신청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4. 실업인정신청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해야 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는 이를 수정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이 때 바뀐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에 관해서는 명확한 지침상 내용이 없어 실무상 고용안정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기간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정보 기간제 교사로 일했었는데요..
> 작년 3월~12월까지 여름방학 제외하고 근무했었구요..
> 올해는 다른 학교로 옮겨서 3월~7월까지 근무했습니다..
> 실업급여에 대해 세가지 사항이 궁금한데요..
>
> 먼저, 고용보험 적용 기간이 18개월중 6개월 이상 근무인데
> 교직은 특수직이라서 학교를 옮겨서 근무하면 고용보험이 연장이 안된다는데..
> 사실인지요?
> 그렇게 되면 올해는 6개월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근무한 것만 적용이 되니까 올해 12월까지가 수급기한이 맞나요?
>
>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거주지가 변경되면(충북->전북)
> 이사한 곳의 고용안정센터로 실업 급여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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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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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궁금한거 많은 이의 질문들입니다..
> 세가지 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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