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6:42
안녕하세요. 김영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신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곤란을 느끼신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사직까지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임신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의 요건이 되는 이직의 사유를 풀어말하면, "근로자로써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임신하였다하더라도 산전후휴가 등의 모성보호규정을 활용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신사실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임신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도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귀하의 경우 임신자체보다는 임신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질병에 의해 맡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주관적 판단은 배제되어야 하므로, 주치의의 소견이나 진단서 정도를 증거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배려를 했는지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되므로, 지금 곧 사직할 것을 결심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여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 을 회사측에 요구하거나, 회사내 별도의 병가가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면서 출산전까지 회사와 고용관계를 해지하지 않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가능하면 서면으로 요구내용을 적어 제출하고 1부는 증거로 남겨두세요) 의사의 소견서를 기초한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경미한 부서로 전환하지 않거나 병가등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때서야 비로소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이상 고용이 유지되기 곤란했음을 주장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전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한 김영미입니다. 제가 횟수로 6년째 몸 담았던 백화점에서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임신으로 인해서 서서 일하는 일이라 요통이 심했습니다.빈혈두요.두번정도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혈도 있었습니다. 다리가 붓고 서 있기가 힘이 들때도 있었구요...이런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힘이들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구요.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신한 것으로만으로는 실업급여신청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얼마나 어떻게 되어야지 가능한지....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은 되나 이런 사유로 인해 그만두는 경우인데 실업급여신청사유가 왜 안되는지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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