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6:48

안녕하세요. 임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청구권과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사용가능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 수가 있거나 그 사이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어 미사용한 연월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퇴직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며 그 수당은 다른 임금이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기간 동안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14일 후에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난 8월5일자로 퇴직한 여성근로자입니다..
> 퇴직시 연월차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근무년수가 9년차라 연월차가 30일입니다..
> 그중에 15일정도 썼는데... 연월차수당이 한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회사측에선 연월차수당을 다 써버렸다고 하는데..
>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론 퇴직시에는 1년치 연월차에서 자기가 쓴만큼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퇴직시에 모두 돈으로 돌려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 제가 8월에 퇴직했으니까 1년치 연월차에서 8개월치에 해당하는 연월차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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