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7:01

안녕하세요. 김태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대처방법에 서투름이 있지 않았나 싶군요.
귀하의 과실로 인해 업무수행 중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로써 피해보상이 되었다면, 1차적으로 그에 대한 보상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잘못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신 보상해준(보험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하여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로써도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과 근로자의 임금과의 상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1주일간 일을 해주기로 한 것 자체는 무효인 약정이 됩니다. 오히려 근로자측에서는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며, 사용자가 발생한 손해부분을 보존받고자 한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무단으로 퇴사한 것은 귀하의 잘못이 큽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귀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측에 금전으로 환가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무단퇴사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므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법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정중하게 사과하고 당사자간에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출근하는 첫날에 회사차로 차 사고를 냈습니다.
> 제가 하는일은 컴퓨터 a/s를 하는 일이엿고, 역시 a/s를 하기위헤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 처음에 제가 아직은 초보라서 더 연습해야 한다고 하며 한번은 거절하였습니다.
> 두번째는 거절 할 수 없는 지라, 그냥 차 키를 건네 받았습니다.
> 결국은 골목길을 가는중 우회전을 하다가 차 한대가 주차돼있어 그걸 피할려다가 어느상점 기둥을 박았어요.
> 초보라서 당황이 됐엇던거죠...
> 그날 바로 보험처리를 하였고....
> 그 미안한 감에 10일동안 일을 해주었습니다.
> 10일후 사장님께 여쭤보았죠...제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거에요?
> 하였더니...보험료 할증도 있고 그래서 안돼겟다고 하시더군요..
> 그럼 제가 언제까지 일해줘야해요? 그랫더니.. 1주일을 더 하라구 하시더군요... 급여 없이...
> 그 상황에서는 거절 할 용기가 나질 않아서 그러겟다고 했습니다.
> 그리구선 다음날부터 일을 나가지 않았죠...
> 전 현제 만18세 이구 제 첫직장에서 이런일이 터지니 정말 난감해요..
> 오늘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난동을 부렸구요...싸가지 없는놈이네 어쩌네 하면서...
>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하구 말씀하신다구 하더라구요..
> 저희쪽에서 그회사에서 피해본금액을 모두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돼는건가요??
>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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