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8:58
안녕하세요. 김선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8개월(기준기간)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18개월이라는 기준기간은 중간에 2개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귀하가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 이전으로 거슬러 18개월 기간동안(총 18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이상 피보험자 자격을 갖고 있었으면 족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고하십시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직전 18개월에..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
> 전..이제..8개월정도밖에 안되요..
>
> 제가 나가는것도..
>
>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나가는건데..
>
> 이런경우도..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 18개월 미만인데..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사실..회사 갑자기 관두게 되서..너무..막막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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