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7:32

안녕하세요. 이윤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는 것을 밥먹듯하는 사용자를 혼쭐 내기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문제에 다가서십시오. 단 하루를 일했다해도 그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려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윤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쪽에서 고만두라는 말을 하길래 고만두게되었씁니당,
> 그런데 돈을 담날 준다고 하면서,20만원정도만주고 나머리 80마넌 돈을 계속주지안코 미루고만 이씁니당~
> 듣기루는 그곳에서 일한 아르바이트들이 그런식으로 많이 당해따고 하더라고여,
> 이돈을 끝까지 주지않는 다면 받을수 있는방법이 업는건지.그것쫌알려주세혀,부탁합니당,ㅠㅠ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병가로 인한 퇴직금 삭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2.09.18 1216
도와주세요... 2002.09.18 371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2.09.18 404
퇴직금 문의 (학원 강사의경우) - 두번째 질문 입니다. 2002.09.18 407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2.09.18 557
임금체불에 대해 궁금해요.. 2002.09.17 360
[임금체불]임금체불 확인서의 의미 2002.09.17 3202
퇴직금과 휴계시간에 관하여... 2002.09.17 734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꼭 좀... 2002.09.17 990
퇴직금에 관해 .... 2002.09.17 387
정부산하 국제협력단 소속으로 외국의 오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2002.09.17 777
20042번 답변을 듣고...추가질문요...~ 2002.09.17 411
【답변】 실업급여신청문의 2002.09.17 479
【답변】 직장내 폭력 2002.09.17 1779
【답변】 실업수당 받고 싶어요...(건강상의 이유) 2002.09.17 1168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2002.09.17 389
파견직에 대한 질의 추가입니다.. 2002.09.17 381
【답변】 산재에 대하여... 2002.09.17 647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 실직을했습니다(빠른답변부탁드림) 2002.09.17 385
이런사례가 있을까요? 결혼했다는 이유로... 2002.09.17 389
Board Pagination Prev 1 ... 4874 4875 4876 4877 4878 4879 4880 4881 4882 488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