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7:32

안녕하세요. 이윤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는 것을 밥먹듯하는 사용자를 혼쭐 내기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문제에 다가서십시오. 단 하루를 일했다해도 그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려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윤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쪽에서 고만두라는 말을 하길래 고만두게되었씁니당,
> 그런데 돈을 담날 준다고 하면서,20만원정도만주고 나머리 80마넌 돈을 계속주지안코 미루고만 이씁니당~
> 듣기루는 그곳에서 일한 아르바이트들이 그런식으로 많이 당해따고 하더라고여,
> 이돈을 끝까지 주지않는 다면 받을수 있는방법이 업는건지.그것쫌알려주세혀,부탁합니당,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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