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7:47


안녕하세요. 혜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고 만감이 교차했겠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귀하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2. 우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디자인실이 없어지게 된다.)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부서 일부를 폐지하게 되었다면 경영상이유가 충족될 것이나,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기간없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없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합리적 기준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귀하는 복직할 것인지, 해고를 수락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3.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이를 수락하겠다는 방향이 선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어야 하는데,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다만, 이 규정은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귀하가 해고예고규정 적용제외자에 해당한다면, 우선은 복직의사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이 난다면 복직명령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복직된다면 기수령한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혜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한가지 하겠습니다.
> 저는 여름휴가 없이 50일 현장근무도중 갑자기 호출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 회사의 디자인실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그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 저는 수습 2개월에 수습이 끝나고 4개월 일했습니다.
> 아마도 고용보험이 4개월 정도 들어갔구요.
> 제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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