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8:00

안녕하세요. 이종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특례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관계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특례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외국인근로자 총망라)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적용받게 되므로 귀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만근하였다면 10일, 9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8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청구권이 발생한 후 1년 동안 사용치 못한 미사용부분은 연차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었던 1년의 기간이 지나는 시점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귀하가 퇴직하는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입사일이 1999.9.3이었다면 2000.9.2까지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2000.9.3~2001.9.2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1.9.3에 10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2000.9.3~2001.9.2까지 만근하였다면, 2001.9.3~2002.9.2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고(1년 근속이 늘어날 때마다 1일 가산)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은 2002.9.3~2003.9.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03.9.3에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가 그 사이 퇴직을 한다면, 퇴직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목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에 글 잘읽었습니다^.^
> 전특례병이고여 최저이임금을 말했지만 안해주고있어
> 특례마치고 신고할려고 합니다.
> 그리고 특례병만 야간을 시키고 지금 계속 야간만 합니다.
> 정말 하기싫은데 강제로 야간을합니다
> 어떻게 해결방법없습니까????
> 그것도 이제는 야간수당1.5배를 주지도 않을려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합니다.
> 정말 특례받기 힘드네여......
> 특례병은 연차수당 없습니까 2년5개월동안 한번도 결근이 없었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에는 연장근무가 포함? 2002.09.18 1001
병가로 인한 퇴직금 삭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2.09.18 1216
도와주세요... 2002.09.18 371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2.09.18 404
퇴직금 문의 (학원 강사의경우) - 두번째 질문 입니다. 2002.09.18 407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2.09.18 557
임금체불에 대해 궁금해요.. 2002.09.17 360
[임금체불]임금체불 확인서의 의미 2002.09.17 3202
퇴직금과 휴계시간에 관하여... 2002.09.17 734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꼭 좀... 2002.09.17 990
퇴직금에 관해 .... 2002.09.17 387
정부산하 국제협력단 소속으로 외국의 오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2002.09.17 777
20042번 답변을 듣고...추가질문요...~ 2002.09.17 411
【답변】 실업급여신청문의 2002.09.17 479
【답변】 직장내 폭력 2002.09.17 1779
【답변】 실업수당 받고 싶어요...(건강상의 이유) 2002.09.17 1168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2002.09.17 389
파견직에 대한 질의 추가입니다.. 2002.09.17 381
【답변】 산재에 대하여... 2002.09.17 647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 실직을했습니다(빠른답변부탁드림) 2002.09.17 385
Board Pagination Prev 1 ... 4874 4875 4876 4877 4878 4879 4880 4881 4882 488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