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7:37

안녕하세요 바보가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내가 특별히 조치한다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5인이상" 고용된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여야만 합니다.이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제도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행 법률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주5일제실시 투쟁과 함께 줄곧,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해 투쟁해 오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보고 더욱 열심히 투쟁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외 고용보험법은 현행법률로도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고 만약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어 공단에서 회사측에 가입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전화하여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보가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__)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직업에 특성상 대체로 개인 사업장에서
> 일을 많이 하는데... 급여도 명세서 없이 그냥받는 상황이고..
> 직원또한 한두명 정도인 경우가 많아 회사가 어떠한보험에도
>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더러 세무서에 신고도 되지않는
>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적지만은
>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근로자는 한직장에서
> 1년이 넘게 일한다해도 퇴직금 같은건 전혀 받을길이 없는건지요...
> 이제부터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좀 알려 주십시요..
> 수고 하십시요....(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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