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21:11
안녕하세여..기존의 상담내용을 쭉 읽어 보았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은 없는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9월초 회사 인원감축으로 인해 3년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여. 신청하고 다른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용안전센터에서는 노동부가 지정하는 무료교육기관에 다니면 월1회로 구직활동 증빙서류없이 출결 사항만으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9월16일 정통부가 지원하는 6개월의 IT 교육을 수강 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정통부가 3/1 개인부담금이 3/2, 머 이런식입니다. 그리고 구직필증을 이 교육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안전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은 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직활동증거서류와 함께 월2회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두 평일에..

일단 주말로 고용안전센터에 신고하는 날을 변경하기는 했지만 6개월의 교육(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을 받고
있는데 굳이 구직활동을 해야하는것입까? 교육을 받는것 자체도 구직활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것입니다. 꼭 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인정하고 그외 기타 일반교육기관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의 말로는 어떤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더라도 구직활동의 범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따로 하지 않고 월1회만 고용안전센터에 출석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확실치가 않아서여..

이사람의 경우 노동부지원의 IT교육였습니다.물론 전액은 아니었구여.
이사람은 교육기관출결사항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고 월1회 고용안전센터에 신고했다고합니다.

6개월의 교육기간중에 계속해서(최소 2주에 한번은  이력서를 넣어야 하는데)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또 월2회 고용안전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되는지, 또 만약 채용이 된다해도 교육이 끝난후에야 취직을 하고싶은데.. 참..답답합니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대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설명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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