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8:50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종전의 상황글을 조금이라도 소개해주셨다면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저희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을텐데.....

귀하가 말씀하신 '위로금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원직복직까지 합의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직복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노위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최종적인 심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그 합의한 내용에 따라 원직복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이직,퇴직,해고)가 해소된 것이므로 기존에 수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지만, 원직복직하지 않았다면 반환할 필요는 없고 향후의 재취업여부에 따라 계속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종전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임금상당액의 수령없이 재입사한 경우, 원직복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재입사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의 인정, 퇴직금의 정산방법 등을 파악하여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다면 사실상 원직복직으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함.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또는 노동부의 원직복직이행 행정명령만으로는 실업급여 반환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됨" (인트라넷, 1999.10.1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
> 그사이 일이 좀 발생을해서
> 저희 노조에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 지방노동위원회의 진정서 제출건을 포함해서 서로의 고소,고발건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 노조를 해산하고 일단의 위로금으로 합의를 하는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
> 이럴경우에 복직이 아닌 회사와의 합의로 노동조합의 투쟁을 종료한것인데
> 실업급여도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요?
> 만약에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신청을 중지해야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받는일이 없을것같아서
> 질문을 드립니다.
>
> 그리고 덧붙여서 합의내용중에 일단의 위 사항을 준수하기로한것을 위반할시에 합의금및 배액을 상환하는
> 조건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인 투쟁을 계속하려고했지만 전체 노조원의 의사가 합의를 하자는
> 의견이어서 마지못해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수있는것인지?
> 합의조건대로면 배액상환하고 소송을 시작해야하는지?
> 합의사항과 관계없이 원금만을 반환하고 소송을 할수도있는것인지?
>
> 현재는 지노위에 진정넣었던것을 취하한걸로아는데
> 사측에서 합의금지급으로 노조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내용을 지노위에 통지할경우
> 이 기록만으로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지?
> 저는 일단 지금까지 부당해고진정건으로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안한상태로
> 구직활동한것으로 1회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내용이라 생각했는데(사무실에 원직 복직된것이 아니라서,,,,,)
> 사실일경우 빠른 시일안에 수급도 정지시키고 기 지급분도 반환을 해야할것같아서 질문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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