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23:33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사이 일이 좀 발생을해서
저희 노조에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진정서 제출건을 포함해서 서로의 고소,고발건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노조를 해산하고 일단의 위로금으로 합의를 하는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이럴경우에 복직이 아닌 회사와의 합의로 노동조합의 투쟁을 종료한것인데
실업급여도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요?
만약에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신청을 중지해야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받는일이 없을것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합의내용중에 일단의 위 사항을 준수하기로한것을 위반할시에 합의금및 배액을 상환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인 투쟁을 계속하려고했지만 전체 노조원의 의사가 합의를 하자는
의견이어서 마지못해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수있는것인지?
합의조건대로면 배액상환하고 소송을 시작해야하는지?
합의사항과 관계없이 원금만을 반환하고 소송을 할수도있는것인지?

현재는 지노위에 진정넣었던것을 취하한걸로아는데
사측에서 합의금지급으로 노조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내용을 지노위에 통지할경우
이 기록만으로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지?
저는 일단 지금까지 부당해고진정건으로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안한상태로
구직활동한것으로 1회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내용이라 생각했는데(사무실에 원직 복직된것이 아니라서,,,,,)
사실일경우 빠른 시일안에 수급도 정지시키고 기 지급분도 반환을 해야할것같아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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