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군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의사표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법 제110조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강박이란, 제3자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고, 자유의사를 전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단지 상대방의 간곡한 권유나 다소의 강압이었다면 이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107조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회사가 다소 무리한 방법을 통해 무급휴가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시하며 이에 서명토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동의한 이상, 이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그냥 (병역특례가 아닌) 이런 문제는 보통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장이 3달 무급휴가 진행에 대한 동의서를 만들고 싸인을 받으면서 회사를 옮기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3달이 지난 후, 일방적인 대부분의 사원에 대한 사직처리를 감행하고
>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론 아니지만 월급만 안주는.. 그런식이 되겠죠, 산업기능요원이니깐)
>
> 이런 것은 진정서를 못내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