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9:07

안녕하세요 김군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의사표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법 제110조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강박이란, 제3자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고, 자유의사를 전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단지 상대방의 간곡한 권유나 다소의 강압이었다면 이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107조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회사가 다소 무리한 방법을 통해 무급휴가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시하며 이에 서명토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동의한 이상, 이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그냥 (병역특례가 아닌) 이런 문제는 보통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장이 3달 무급휴가 진행에 대한 동의서를 만들고 싸인을 받으면서 회사를 옮기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3달이 지난 후, 일방적인 대부분의 사원에 대한 사직처리를 감행하고
>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론 아니지만 월급만 안주는.. 그런식이 되겠죠, 산업기능요원이니깐)
>
> 이런 것은 진정서를 못내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2002.09.17 959
【답변】 급여와 퇴직금을(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의... 2002.09.18 9334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2002.09.17 545
【답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2002.09.18 994
퇴사후 고용보험상실신고가 되지... 2002.09.16 2167
【답변】 퇴사후 고용보험(퇴직후 6개월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격상... 2002.09.18 7207
가압류에 대한 문의 2002.09.16 660
【답변】 가압류에 대한 문의 2002.09.18 701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2.09.16 475
【답변】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밀린 급여를 12월까... 2002.09.18 766
회사가 도산했는데.... 2002.09.16 445
【답변】 회사가 도산했는데....(사실상 도산한 회사에서 퇴직한 ... 2002.09.18 603
실업급여신청문의 2002.09.16 435
【답변】 실업급여신청문의 2002.09.17 479
직장내 폭력 2002.09.16 783
【답변】 직장내 폭력 2002.09.17 1779
실업수당 받고 싶어요...(건강상의 이유) 2002.09.16 820
【답변】 실업수당 받고 싶어요...(건강상의 이유) 2002.09.17 1168
산재에 대하여... 2002.09.16 425
【답변】 산재에 대하여... 2002.09.17 647
Board Pagination Prev 1 ... 4874 4875 4876 4877 4878 4879 4880 4881 4882 488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