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9:41

안녕하세요 최지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체불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스스로 이를 반성하고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를 "단번에" 해결하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법외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단번에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면 우스운 얘기일까요.... 다만, 이를 얼마나 단축하고 사업주를 압박해 들어갈것인가 하는 것이죠....

2. 사업주(현재의 사업 주운영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업주를 설득하여 지불각서를 받아두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쁘신와중에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전 유흥업소에서 웨이터로 두달여동안 일했습니다..
> 그런데 8월중순에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일한 체불임금 두달치를 달라고 사업주에게 얘기했습니다..
>
> 참고로 그 가게의 운영을 A라는 사람이 하고있었고 가게의 명의상 사업주는 A의 처남인 B입니다..
> A는 그의 처와 이혼하게되었고 가게는 고스란히 B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
> 그래서 A는 변제능력이 없기에 B에게 체불임금을 달라고 수차례얘기했으나 B는 못주겠다고 일관하기에 노동부에 진정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사실도 고지했습니다..
>
> 그러자 B측은 예전에도 체불임금건으로 진정을 당해봐서 아는데, 고발을 당해도 6개월동안은 버텼다며 해볼테면 해보라는투로 나오고 있습니다..
>
> 지금 저는 한푼이 아쉬운 실정인데 진정서를 제출한뒤에도 사업주가 고의로 지급을 연기할경우 정말로 난감해집니다..
>
> 사업주측에서 시간을 못끌도록 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 꼭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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