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4 09:00
안녕하세요 교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근로할 것을 약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1일단위로 고용되어 당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업무가 끝남으로써 일단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필요함에 따라 하루하루를 기간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흔히들 건설현장의 일당제 근로자들로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원칙상 당일의 업무가 끝나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일단위의 계약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이느 형식상 일용직근로자에 불과할 뿐, 상용직근로자와 다름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임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3개월이상을 계속사용하는 일용직근로자는 상용직근로자로 간주하여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월급제근로자라 함은 임금책정의 단위가 월급단위로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근로자들이 이에속합니다.

2. 중요한 것은 귀하가 일용근로자이냐, 월급제근로자이냐 하는것인데, 우선은 근로계약을 체결할시 1개월에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정하였는지 아니면 1일 또는 1시간당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정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1일 또는 1시간당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월 1회의 특정한 급여지급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례이기 때문에 때문에 매월 1번씩 월급날에 급여를 모아 지급받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3. 귀하의 기존의 상담글에서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일하는 방식,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3개월여부)등이 불명확하여 저희들로써도 o,x의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일단 7월초에 근무키로 하였다고 하셨는데, 만약 7.4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면 3개월이 되는 날은 10.3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교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에 글을 올린 교사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는 파트 타임 강사입니다
> 일반적인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 일당이 아닌 월급으로 받지 않나요?
> 받는 급료 이름이 월급일 뿐이지 일하는 시간이나 근무 형태는
> 파트타임교사도 마찬가지 아니가요?
> 국민 연금이나 고용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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