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09:27
얼마전에 글을 올린 교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파트 타임 강사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일당이 아닌 월급으로 받지 않나요?
받는 급료 이름이 월급일 뿐이지 일하는 시간이나 근무 형태는
파트타임교사도 마찬가지 아니가요?
국민 연금이나 고용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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