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4 12:56

안녕하세요 이홍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 회사측에서 해고라 단정내린 상황이 아닌 이상, 해고와 관련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령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직근로연수가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측에 해고수당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될 최저의 근로조건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사례에 합당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귀하가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혹시나 노동부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에 해당하는 퇴직사유를 찾아 회사와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홍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많은사람들의 일을 상담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도 상담드릴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 저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그전엔 CNC선반회사에서 일년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바람에 아는분의 소개로 자동차부품회사로 옮겼었지요...
> CNC선반일을 하면서 알게된 형이 있는데 새로 사업장을 내게 됐다고 관리자가 필요하다며 급료도 올려주고
> CNC프로그램교육도 받을수 있게 해주며...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해 제가 CNC기술을 마스터할수있게 해주겠다고 관리자로 와줄것을 부탁했습니다.
> 전 9월29일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조건은 좋았지만 선듯 옮기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 사실 전 CNC선반일을 다 마스터해서 제 사업장을 내고싶은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 아직 기술도 많이 부족하고 배울게 많은제게 그 형의 제안은 참 좋은 조건이었고...다시없는 기회라 생각이 되어...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옮기기로 마음먹고....그형이 제시했던 몇가지 사항들을 약속이행하겠다는
> 확인서를 받고 그 회사로 옮겼습니다..
> 9월14일로 이 회사로 온지 한달이 되는데 며칠전 그 형으로부터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 전에 했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지금의 사업장을 본인의 이름으로 낼수가 없으니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부도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니 또다른 사업자를 낼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 만약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제 이름으로 내지 않으면 지금의 사업장을 접을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을하며
> 직접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사업자를 내지않으면 이 회사에서 제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 빗대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 회사를 옮기기전에 이런말을 했더라면 이직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텐데 이제와서 그런말을 들으니 기가찹니다.
> 애초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좋은조건만 내세워 와달라고 해놓고...첨부터 고의적으로 이런일을 계획하고 있었던것 아닌가싶어 괘씸하기도 하고...억울하기까지 합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제가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주십시오..
> 이 회산 외국인 두명과..저..사장인 그 형..직원은 이렇게 네명입니다...
> 고의적으로 날 이렇게 만든것 같아..너무 괘씸합니다..
>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2002.09.17 389
【답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2002.09.18 359
파견직에 대한 질의 추가입니다.. 2002.09.17 381
【답변】 파견직에 대한 질의 추가입니다.. 2002.09.18 401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 실직을했습니다(빠른답변부탁드림) 2002.09.17 385
【답변】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 실직을했습니다(빠른답변부... 2002.09.18 605
이런사례가 있을까요? 결혼했다는 이유로... 2002.09.17 389
【답변】 이런사례가 있을까요? 결혼했다는 이유로... 2002.09.18 571
고용보험환급에 대하여 2002.09.17 534
【답변】 고용보험환급에 대하여 2002.09.18 466
실업급여에 대해 2002.09.17 407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2.09.18 466
해외주재원에대한 체불임금 반환방법문의 2002.09.17 769
【답변】 해외주재원에대한 체불임금 반환방법문의 2002.09.18 1236
업무중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끼쳤을경우100%책임을져야하는지 2002.09.17 2022
【답변】 업무중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끼쳤을경우100%책임을져... 2002.09.18 7786
상여금을 퇴직했다는 이유로 반만 받았습니다. 2002.09.17 560
【답변】 상여금을 퇴직했다는 이유로 반만 받았습니다. 2002.09.18 562
자격여부질문입니다. 2002.09.17 463
【답변】 자격여부질문입니다. 2002.09.18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4873 4874 4875 4876 4877 4878 4879 4880 4881 488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