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6 10:09

안녕하세요. 퇴직금 다 받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를 지급하는 의무를 이행할 때, 서면으로 확인서나 명세서를 발급하여준다면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나, 아직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할 수 없고 법적으로 퇴직금 명세서의 발급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2. 일단, 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띄운 상태이니 사용자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귀하가 직접 퇴직금을 정산하여 보고 지급받은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흐름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금 다 받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 전 3년쯤 일하다 나온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월급 명세서처럼 당연히 퇴직금 명세서를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명세서를 안 주는군요.
> 먼저 회사를 나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 제대로 안 준 연월차 수당등을 퇴직 때 정산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퇴직금 명세서를 달라고 여러 번 전화로 얘기했지만
> 바로 보내준다는 말 뿐이고 보내주질 않는군요.
> 다른 퇴직자들도 명세서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 저도 퇴직금 정산을 하려면 명세서가 있어야 할 텐데, 회사에서 주질 않으니 답답합니다.
> 결국 회사에 내용 증명으로 명세서를 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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