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6 10:31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후(14일후) 다음번 출석일을 지정받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적극적이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이러한 형태가 매14일마다 반복됩니다. (이를 실업인정절차라고 합니다.)

2. 위 절차는 본인이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진행해야 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12개월임을 감안, 여행일정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기간이 12개월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고 구직활동을 하여(=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해외여행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단기간의 여행이라면 모를까 장기간 여행을 다녀오게 된다면 12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만약에요..
> 실업급여신청후,
> 재취업되기전에 해외 배낭여행을 간다면,
>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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