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6 10:57

안녕하세요. 조민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 하루를 일한 것일지라도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귀하가 13일 동안 힘들게 일한 대가라면 당연히 받아야죠. 사용자가 순순히 내주지 않는다면, 신고라도 해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민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3일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 하루12시간씩 일을하다보니 너무힘든나머지 몸이아파 일을 못나갔습니다...
> 도저히 일을 할수없을것 같아 그만둔다고 임금을 달라니깐 임금을 못준다고 합니다...ㅜㅜ
> 법적으로 몇일이상 일을해야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진짜 힘들게 일했는데....도움좀 주세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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