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6 11:21

안녕하세요. 김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내입니다.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고,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므로서 실업급여를 전부 수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귀하가 이직후 곧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직시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2~3개월 후에 곧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직활동을 한다면 수급기간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제 구직활동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당장 재취업을 할 여건이 안돼 2~3개월후에 재취업을 준비할(구직활동) 계획인데 그때가서 실업급여를 신청,수급받을수 있는지요? 글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그때부터 카운트가 되는건지???) 궁금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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