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09:3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 재산이 경매로 팔렸다면, 체불임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귀하가 2001년 11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 및 2002년 9월에 발생하게 되는 잔여퇴직금을 합산하여(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었다면..) 퇴직금 3년 이내분은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중도에 퇴사(?) 와 재입사를 한 것이 귀하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입사시부터 중도 퇴사시점까지의 퇴직금만 배당받을 수 있고, 재입사시점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는 1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배당신청은 법원에서 개개 채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해당 지사에 방문하여 배당절차에 대해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 저는 회사에 2000년 6월에 입사해서 2002년 9월 현재, 사직서를 제출, 퇴사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 문제는 퇴직금인데, 회사가 IMF때 부도가 나서 현재의 경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래서 회사의 사정으로 2000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재입사 한걸로 되어있는데요...2000년 6월에서 2001년 11월까지의 퇴직금을 회사의 매각된 땅을 팔아서 거기서 채권자, 전 퇴직자등 정해진 순번에 의해 나누어진다고 하네요...
> 그런데 빚진 돈보다 팔린 땅은 어의없게 싸게 팔렸는데도 그게 가능합니까?
> 회사는 곧 법원에서 연락이 올꺼라고..그러면 그쪽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는 받기 힘들꺼라고 하네요..
> 따로 퇴사전에 반드시 퇴직금을 받아야할까요? 아님 법원에서 연락 오길 기다려야 하나요?
> 참고로 저는 임금도 지금 2달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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