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4 13:07
학원강사였습니다. (현재는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강사 생활을 했는데, 그만둘 당시 퇴직금을 못받고 나왔습니다.
듣기에는 5인이상 작업장에서는 무조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소규모 학원인관계로 제가 근무했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습니다.( 월급봉투가 있기는 한데, 제가 그것들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 단지 같이 일한 선생님들만이 증인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명이 되며 퇴직금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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