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6 14:13

안녕하세요. 신미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규직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정규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산되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측의 요구에 진실로 동의하여 퇴직과 재입사형식을 거쳐 새롭게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효력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퇴직시 근로연수가 1년 이상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결국 회사측의 계약직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것이 아니라, "건의서"를 보내어 "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그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측의 계약직 전환 동의 강요에 반대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미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2월에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부터는 사원들중 일부가 정사원이 아닌
>
>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이유는 회사내의 사정이라고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구요.
>
>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고 다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하는데요.
>
> 이런 상황에서 입사한지 일년이 채 안된 사원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
> 그리고 어떤 경우에 회사 내에서 정규사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
>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하구요. 제가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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