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6 14:07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원직복직되지 않으면 기 지급된 실업급여의 반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직복직하는 방법은 1)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결정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원직복직하는 경우 와 2)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그 이전이라도 노사간에 평화적으로 합의하여 원직복직은 하지 않고 부당해고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퇴직하는 방법(=원직복직과 동시에 퇴직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1)의 경우에는 당연히 기 수급한 실업급여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며 2)의 경우에는 해고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정산 등에 있어서 근속기간이 인정되는 등 사실상 원직복직한 경우라면(=원직복직과 동시에 합의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싯점은 원직복직의 싯점임) 살업급여 반환사유에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한 정도가 원직복직과 동시에 퇴직하는 방법이 아니라 비록 부당한 해고이지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위로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해고의 싯점을 퇴직의 싯점으로 잡고, 해고일부터 퇴직시까지는 근로관계가 복원된 것이 아니라, 단지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보는 경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추가사항을 다시 적어드립니다.
> 다시한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일단 원직복직은 없었습니다.(노조원 전원)
> 단지 서로 지노위구제신청제기한 부분과 고소,고발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 조합에 일정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형태였으며
> 원직복직은 없고, 차후 법적인 문제나 여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 현재 노조원들은 각자 취업활동이나 학업등을 하고있는중입니다.
>
> [원직복직하지 않았다면 반환할 필요는 없고 향후의 재취업여부에 따라 계속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이 내용이 해당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 다시한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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