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09:41

안녕하세요. 곽재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질문1에 대하여..

연봉을 17로 나누어 그 중 12를 월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를 특정시기에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계약이군요. 연봉계약을 하면서 연봉의 일부를 상여금명목으로 나누어 월봉을 매월 정기일에 지급하고 이와 구별한 상여금을 특정시기에 지급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2에 대하여..

이 때 특정시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상여금은 그 액수와 시기가 미리 정해진 것으로써 임금과 같이 귀하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게 된다하더라도 근로한 시기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2.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 등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재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 저희는 연봉제 안에 기본급,제수당,연월차수당,퇴직금 등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책정된 총 연봉을 1/17로 나누어 매월 7일에 지급하고, 5/17은 구정,5월,휴가(하기휴가),추석,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 질문1
> 위 의 연봉 지급 방법이 타당한가요 연봉제의 임금지급 원칙에 이해가 부족한데, 연봉액을 1/12로 나누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의 지급처럼 나누어도 되는 건지
>
> 질문2
>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은 5/17로 나눈 상여금조의 지급인데, 표기가 5회 정기상여에(구정,5월,휴가,추석,연말) 지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 이 문구라면 지급시기를 표현하는데 일부 부족한면은 있어 보이는데, 어떤지요 위의 문구로 보아 정상적 지급시기 문구로 인정이 되는지요 아님 단지 과거의 상여금을 이렇게 구분되었슴을 말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지요
> 1/17로 나눈 것에 대해 1/12로 나누지 않고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지 하는 겁니다.
>
> 한 사원이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1/17의 연봉금액만을 받고 퇴사했을때, 퇴사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은 1/12인지, 상여금 지급시기가 표기되어 있어 1/17만을 지급한 것이 맞는지 하는 겁니다.
> 좋은 답변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봉제에는 연장근무가 포함?(연봉제의 이해) 2002.09.19 2005
병가로 인한 퇴직금 삭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2.09.18 1216
【답변】 병가로 인한 퇴직금 삭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2.09.19 870
【답변】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2.09.19 527
도와주세요... 2002.09.18 371
【답변】 도와주세요...(출근후 업무를 주지 않아 일을 못했는데.... 2002.09.19 581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2.09.18 404
【답변】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2.09.18 471
퇴직금 문의 (학원 강사의경우) - 두번째 질문 입니다. 2002.09.18 407
【답변】 퇴직금 문의 (학원 강사의경우) - 두번째 질문 입니다. 2002.09.18 489
임금체불에 대해 궁금해요.. 2002.09.17 360
【답변】 임금체불에 대해 궁금해요.. 2002.09.18 386
[임금체불]임금체불 확인서의 의미 2002.09.17 3202
【답변】 [임금체불]임금체불 확인서의 의미 2002.09.18 2609
퇴직금과 휴계시간에 관하여... 2002.09.17 734
【답변】 퇴직금과 휴계시간에 관하여... 2002.09.18 1471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꼭 좀... 2002.09.17 990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꼭 좀... 2002.09.18 587
퇴직금에 관해 .... 2002.09.17 387
【답변】 퇴직금에 관해 .... 2002.09.18 329
Board Pagination Prev 1 ... 4872 4873 4874 4875 4876 4877 4878 4879 4880 488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