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4 15:41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저희는 연봉제 안에 기본급,제수당,연월차수당,퇴직금 등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정된 총 연봉을 1/17로 나누어 매월 7일에 지급하고, 5/17은 구정,5월,휴가(하기휴가),추석,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1
위 의 연봉 지급 방법이 타당한가요 연봉제의 임금지급 원칙에 이해가 부족한데, 연봉액을 1/12로 나누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의 지급처럼 나누어도 되는 건지

질문2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은 5/17로 나눈 상여금조의 지급인데, 표기가 5회 정기상여에(구정,5월,휴가,추석,연말) 지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라면 지급시기를 표현하는데 일부 부족한면은 있어 보이는데, 어떤지요 위의 문구로 보아 정상적 지급시기 문구로 인정이 되는지요 아님 단지 과거의 상여금을 이렇게 구분되었슴을 말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지요
1/17로 나눈 것에 대해 1/12로 나누지 않고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지 하는 겁니다.

한 사원이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1/17의 연봉금액만을 받고 퇴사했을때, 퇴사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은 1/12인지, 상여금 지급시기가 표기되어 있어 1/17만을 지급한 것이 맞는지 하는 겁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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