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0:22

안녕하세요. 김건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부분은 당연히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6시까지)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또한 지급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가산임금이 약정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포함되었다라고 본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관한 것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노동부사무소에서 말했듯이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그에 대한 총임금을 정했다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정산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반드시 시키는 가운데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을 시급 3,000원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오히려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됩니다.

3.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최저임금은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급 2,100원 이므로 최저임금수준으로 귀하의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볼 때...

1일 10시간 => 2,100*10=21,000원 ----> ①
야간 8시간 => (2,100*10)*0.5 =10,500원---->②
연장 2시간 => (2,100*2)*0.5= 2,100원----> ③

①+②+③=52,500원

4. 최저임금수준으로 귀하의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볼 때 적어도 52,500원은 지급받으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가 약정한 근로시간과 그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써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최저임금수준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귀하가 편의점에 있으면서 손님이 들어올 때 언제라도 계산을 하거나 손님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건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언제나 바쁘신 와중에 수고 많으십니다.
> 저번 질문(19079번 2002. 08. 22자)에 상세한 답변(19078번 2002. 08. 26)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두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 얼마 전 사용자는 제게 연체임금 중 412,000원을 제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제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계산한 금액과 사용자가 후에 제게 준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며칠 후 진정서를 낼 계획입니다. 진정서를 내기 전에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 1. 저와 사용자는 야간 22:00~08:00까지 10시간동안 시급 3,000원으로 하겠다고 구두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약정한 것이라면 10시간(8시간 넘게) 일을 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가 유효합니까, 아니면 유효하지 않습니까? 저번 노동사무소 상담실에서 얼핏 듣기로는 서로의 합의하에 약정을 한 것이니까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 2. 휴일근로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번에 님의 답변대로 휴급은 유급휴일입니다. 하루치 돈을 주면서 일주일에 한번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유급휴게시간입니까? 예를 들어 시급 3,000원씩 받는 제가 한번도 안 쉬고 8시간을 일했다면 (3,000 * 8시간) + (유급휴게 3,000원) = 27,000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구요.. 안녕히 계십시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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